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청_및_동_행정복지센터_소재지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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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46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