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hwp
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6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