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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백진원(전통시장지원팀)
    작성일
    2025년 3월 24일(월) 08:01:32
  • 조회수
    481
  • 전화번호
    032-560-338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hwp

    • 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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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654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3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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