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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유지윤(기획팀)
    작성일
    2025년 4월 21일(월) 09:17:21
  • 조회수
    435
  • 전화번호
    032-560-4046
  • 첨부파일
    • 0_(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의_민간위탁_촉진_및_관리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1_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의_민간위탁_촉진_및_관리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 2_비용추계서_미첨부_사유서(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의_민간위탁_촉진_및_관리_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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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5 917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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