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회의실_사용_규정).hwp
(붙임2)인천광역시_서구_회의실_사용_규정_일부개정규정안.hwp
(붙임3)의견제출서(서식).hwpx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973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