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한진탁(기획팀)
    작성일
    2025년 5월 2일(금) 09:20:15
  • 조회수
    448
  • 전화번호
    032-560-4043
  • 첨부파일
    • 0_(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1_인천광역시_서구_행정기구_설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 1-1_(별표_1)_구본청_사무분장표(제7조_관련).xlsx

    • 2_비용추계서.xls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5 1013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팀
법무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