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_(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의회_사무기구_사무분장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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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5 – 101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