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욱호(주택민원팀)
    작성일
    2025년 5월 7일(수) 09:13:08
  • 조회수
    478
  • 전화번호
    032-560-3126
  • 첨부파일
    • 01_(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공동주택관리_분쟁조정위원회_회의운영_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02_인천광역시_서구_공동주택관리_분쟁조정위원회_회의운영_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 03_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5 1038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