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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0년 5월 24일(월) 01:30:59
  • 조회수
    2188
  • 첨부파일
    • 입법예고(사무위임)_1.hwp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0. 5. 24.

~ 6. 14)

     2010. 5.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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