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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조현대(법무의회팀)
    작성일
    2025년 8월 8일(금) 13:22:20
  • 조회수
    343
  • 전화번호
    032-560-4063
  • 첨부파일
    • [행_1]_입법예고문_납보관조례_11.hwp

    • [행_1]_인천광역시_서구_납세자보호에_관한_사무처리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행_1]_의견제출서_납보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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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751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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