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사_편찬위원회_조례).hwp
인천광역시_서구사_편찬위원회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786호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