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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안)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1월 4일(목) 03:22:42
  • 조회수
    492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 (안).hwp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2.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2006.1.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시 주민의 연서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 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를 19세이상 주민총 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함 (안 제2조)

- 연서수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가 주민에 의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취지를 고려하였고

→ 개정이전에는 20분의 1이상으로 법에 규정되었으나 지방자치

법 개정(2006.1.11)으로 1/50 ~ 1/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된 사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1.1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 우편번호: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번지(심곡동244) FAX:560-40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법무

의회팀 【☎ 560-40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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