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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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식).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7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