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공직자의_이해충돌_방지제도_운영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1-1.(심사)_인천광역시_서구_공직자의_이해충돌_방지제도_운영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