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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권태규(공장설립팀)
    작성일
    2025년 8월 18일(월) 11:14:14
  • 조회수
    358
  • 전화번호
    032-560-099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지역상품_우선구매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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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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