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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보람(건강증진팀)
    작성일
    2025년 8월 18일(월) 08:31:16
  • 조회수
    350
  • 전화번호
    032-718-050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주민건강_자문위원회_설치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주민건강_자문위원회_설치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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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807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8.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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