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아동친화도시_조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1._인천광역시_서구_아동친화도시_조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2._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8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8.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