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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미라(예산팀)
    작성일
    2025년 10월 10일(금) 10:22:36
  • 조회수
    318
  • 전화번호
    032-560-405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통합재정안정화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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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2124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5. 10.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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