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서(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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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 – 229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0.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