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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0년 6월 29일(화) 10:07:27
  • 조회수
    2161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개정안.hwp

    • 입법예고_4.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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