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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지원(법무의회팀)
    작성일
    2026년 2월 9일(월) 17:49:32
  • 조회수
    288
  • 전화번호
    032-560-406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조례_규칙_심의회_운영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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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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