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문정(예산팀)
    작성일
    2026년 2월 9일(월) 09:27:22
  • 조회수
    347
  • 전화번호
    032-560-405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참여예산제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팀
법무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