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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지방재정계획_심의위원회_운영조례).hwp
인천광역시_서구_지방재정계획_심의위원회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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