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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권세란(국가유산관광팀)
    작성일
    2026년 2월 13일(금) 19:45:03
  • 조회수
    361
  • 전화번호
    032-560-593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문화원_지원_및_육성에_관한_조례).hwp

    • 인천광역시_서구_문화원_지원_및_육성에_관한_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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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2.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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