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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_5.hwp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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