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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hwp
입법예고_6.hwp
인천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사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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