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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양민규(문화예술팀)
    작성일
    2026년 4월 20일(월) 09:23:44
  • 조회수
    165
  • 전화번호
    032-560-434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조례).hwp

    • 인천광역시_서구_검단복지회관_설치_및_운영_조례_폐지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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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04.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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