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조례).hwp
인천광역시_서구_검단복지회관_설치_및_운영_조례_폐지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04.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