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규칙).hwp
인천광역시_서구_검단복지회관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폐지규칙(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04.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