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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병역명문가_예우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