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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전병현(문화예술팀)
    작성일
    2026년 4월 28일(화) 11:23:30
  • 조회수
    127
  • 전화번호
    032-560-434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청라생활문화센터_설치_및_운영_조례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청라생활문화센터_설치_및_운영_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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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4. 28. ~ 5. 18.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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