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청라생활문화센터_설치_및_운영_조례안).hwp
인천광역시_서구_청라생활문화센터_설치_및_운영_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4. 28. ~ 5. 18.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