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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안) 6건 입법예고
  • 작성자
    김민현(검단예산법무팀)
    작성일
    2026년 5월 8일(금) 17:22:28
  • 조회수
    122
  • 전화번호
    032-560-096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규칙_6건).hwp

    • 검단구_자치법규_일괄정비_규칙안(6건).zi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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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규칙을 일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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