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자동차관리사업_모범사업자_지정_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