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유영주(차량관리팀)
    작성일
    2026년 5월 18일(월) 11:09:48
  • 조회수
    70
  • 전화번호
    032-560-487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자동차관리사업_모범사업자_지정_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팀
법무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