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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신선미(지출팀)
    작성일
    2026년 5월 18일(월) 13:46:51
  • 조회수
    96
  • 전화번호
    032-560-502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_폐지규칙안].hwpx

    •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_폐지규칙안.hwpx

    • 의견제출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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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5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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