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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5.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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