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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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