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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0년 7월 30일(금) 05:40:55
  • 조회수
    2300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hwp

    • 입법예고문(액화석유가스사업조례).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 - 902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8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244), FAX:566-98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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