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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hwp.hwp
입법예고문_21.hwp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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