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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기구)_1.hwp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 08. 0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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