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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무위임)_2.hwp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 08. 0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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