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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0년 8월 19일(목) 02:40:15
  • 조회수
    2131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지역정보화).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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