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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지역정보화).hwp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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