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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0년 11월 15일(월) 01:54:36
  • 조회수
    2796
  • 첨부파일
    • 별지 및 참고 서식.hwp

    •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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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22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목적에 대한 정의

  ❍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

  ❍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

  ❍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

  ❍ 제5조~제7조 계약심사 업무절차를 규정

    -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요청(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작성 제출)

    -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분석 등 계약심사 실시

    -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 통보

    -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

  ❍ 제8조 원가분석자문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9조 원가분석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10조 계약심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2.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획홍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 : 032-560-4077, 팩스 : 032-560-4049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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