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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07년 3월 20일(화) 03:25:58
  • 조회수
    2633
  • 첨부파일
    • 3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입법예고).hwp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공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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