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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무위임조례).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 - 12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0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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