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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1년 1월 10일(월) 01:46:05
  • 조회수
    2074
  •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hwp

    • 인천광역시 서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문_24.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

0 주요내용 : 제22조의2(실비지급)로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0 의견제출기한 : 2011.01.10 ~ 2011.01.31(22일간)

0 붙임 : 인천광역시서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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