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1년 1월 10일(월) 06:05:43
  • 조회수
    2227
  •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1]_2.hwp

    •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_2.hwp

    • 입법예고공고문(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제정조례)[1]_1.hwp

    전체다운

1.제정이유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총10개 조항

 

3.의견제출

- 2010.01.10 ~ 2010.01.31(총 22일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