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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1]_2.hwp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_2.hwp
입법예고공고문(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제정조례)[1]_1.hwp
1.제정이유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총10개 조항
3.의견제출
- 2010.01.10 ~ 2010.01.31(총 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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