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hwp
입법예고문_26.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 104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입법예고문 및 " 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