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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안).hwp
입법예고문_27.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 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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