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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1년 1월 24일(월) 03:53:48
  • 조회수
    215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안).hwp

    • 입법예고문_27.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 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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