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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입법예고문_28.hwp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간 : 2011.3. 24 ~ 2011.4.15
○ 기간 : 구보 및 홈페이지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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