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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3월 31일(목) 02:59:48
  • 조회수
    2476
  • 첨부파일
    • 2-2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3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0.7.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 제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재래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지원과장,

    ☎ 560-4432 , Fax 560-4439 )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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